경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올해 598건···작년 동기보다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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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경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올해 598건···작년 동기보다 3배 2021년 위장수사 시행 이후 2873명 검거판매·배포 등 유포 피의자가 절반 이상성착취물·불법 사이트 추적에 적극 활용 경찰 수사관이 위장수사를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청] 경찰이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사이트 추적 등에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하고 있다.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아동·청소년 등을 가장해 온라인에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위장수사는 올해 1~8월 598건 실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179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경찰은 2021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50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87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위장수사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처음 도입됐고, 지난해 6월부터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됐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지난해 10월 시행되며 경찰은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하는 수사를 활용하고 있다.2021년 시행 이후 위장수사 건수를 범죄유형별로 보면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748건(49.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성착취 목적 대화 562건(37.4%), 제작 등 143건(9.5%), 구입·소지·시청 등 46건(3.1%)이 뒤를 이었다.위장수사로 검거한 2873명의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중 판매·배포 등 유포 피의자는 1561명(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등 피의자 615명(21.4%),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 425명(14.8%), 제작 등 270명(9.4%) 순으로 확인됐다.특히 경찰은 올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 338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제도 도입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유형의 검거 인원은 87명이었는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시행되며 검거율이 늘었다.또한 경찰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성착취물 등 유포사이트 66개의 운영자급 32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 23개를 운영한 운영자 2명은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특정한 뒤 구속했다.국가수사본부는 현재 수사 중인 76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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