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계엄 관련자들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일 사용한 비화폰(보안휴대전화)의 실물과 통화 내역 역시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13일 국회에 출석해 “(문건에)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문장은 기억난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6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했다. 이로써 경찰은 비상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소환 조사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만약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체포 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그에 따른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