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 공연 테러 협박 글 게시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형사처벌에 더해 경찰력 낭비와 사회적 혼란을 유발한 데 대한 금전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취지다.
15일 경찰청은 허위 온라인 공중협박 범죄 3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대상에는 지난 3월 29일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글을 쓴 50대 남성 강 모씨가 포함됐다. 서울경찰청은 강씨를 상대로 22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지난해 12월 청와대, 대통령 관저, 성남 분당구 아파트 단지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협박범에게 121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부터 3개월간 카카오와 KT, 강남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4명에게도 총 3191만원을 청구한다. 경찰청은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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