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제진흥원, 중년 고용유지 지원 첫 시행…교통비·장기재직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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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경제진흥원, 중년 고용유지 지원 첫 시행…교통비·장기재직 수당 지급

입력 : 2026.05.08 11:24

만 40~64세 中企 재직자 150명 대상
이달 8일부터 21일까지 신청 접수
6개월 간 최대 120만원 지원
취업 지원서 고용 안정으로 정책 전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전경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전경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만 40세 이상 중년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교통비와 장기재직 수당을 지원한다. 중년 고용 정책의 무게중심을 기존 ‘취업지원’에서 ‘고용유지’로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첫 시행된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2026년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 근로자를 이달 8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 총 15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최대 120만원의 교통비 또는 장기재직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번 사업은 산업구조 재편과 조기퇴직이 맞물리며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년층에게 단순한 일자리 알선을 넘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일터 환경을 제공하고 동시에 기업의 숙련 인력 이탈을 방지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사업은 두 갈래로 시행된다. 먼저 ‘교통비 수당 지원사업’은 100명을 대상으로 출퇴근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내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월 10만원, 거주지와 사업장이 다른 시·군에 위치한 지역 간 이동 근로자에게는 월 15만원이 6개월간 지급된다. 이에 따라 각각 최대 60만원과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재직 수당 지원사업’은 동일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5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6개월간 총 120만원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두 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근로자 본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업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 교통비 및 장기재직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진흥원 일자리종합지원팀(054-470-8581)으로 하면 된다.

박성수 경북도경제진흥원장은 “신중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이 곧 경쟁력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교통비와 장기재직 수당 지원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신중년의 삶의 질과 기업의 지속성을 함께 끌어올리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중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하고 싶은 경북, 오래 일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한 체감도 높은 지원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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