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에 성혼 사실 숨겼다가…‘사례금 4배’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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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사진=유토이미지) 2026.05.0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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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고도 업체에 이 사실을 숨긴 30대 남성 회원에 대해 법원이 “성혼 사례금과 3배의 위약벌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모 씨를 상대로 성혼사례금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업체에 사례금 1188만 원과 위약벌 3564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최 씨는 2022년 9월 이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소개를 통해 결혼에 성공하면 가입비와 별도로 성혼사례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계약서에는 결혼 사실을 숨길 경우 사례금의 3배를 위약벌로 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최 씨는 2023년 1월 업체가 주선한 자리에서 여성을 만나 같은해 6월 결혼했다. 하지만 그는 업체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업체는 최 씨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혼사례금은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라며 “회원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회사는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렵고, 위약금 약정은 성혼 사실 통지 등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씨는 “결혼 한 달 전 탈퇴했다”며 사례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계약 기간 이후 성혼되는 경우에도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탈퇴했다고 사례금 지급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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