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 몰래 ‘결혼 골인’…법원 “사례금에 위약금 3배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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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 몰래 ‘결혼 골인’…법원 “사례금에 위약금 3배도 줘야”

입력 : 2026.05.05 16:23

法 “결혼 한달 전 탈퇴했어도
성혼사례금 계약은 해지 아냐“

결혼정보회사. [연합뉴스]

결혼정보회사. [연합뉴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사람과 결혼까지 이어졌지만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이 계약서상 성혼사례금에 더해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최씨에게 “475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A사에 가입할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성혼사례금 1188만원에 그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3564만원 모두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최씨는 지난 2022년 9월 A사에 가입비 528만원을 내고 이성 만남 5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결혼 날짜가 확정되거나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2주 이내에 성혼사례금 118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최씨는 이듬해 1월 A사 제휴업체 회원을 소개받았고, 그해 6월 상대방과 결혼했다. 하지만 최씨는 이 사실을 A사에 알리지 않고 성혼사례금도 내지 않았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사는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결혼 한 달 전 아버지를 통해 A사를 탈퇴해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를 탈퇴했어도 계약까지 합의로 해지된 것은 아니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기간 이후 성혼이 이뤄지더라도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약정에 따라 위약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혼사례금은 A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라며 “결혼정보회사로서는 회원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성혼 사실 통지와 성혼사례금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A사가 연봉 등 일부 재산 정보를 과장했고, 개인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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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결혼정보업체 A사와 계약 체결 후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회원 최씨에게 475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며, 최씨의 주장인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항소했으며, 판결은 결혼정보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는 사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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