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VS 아이언메이슨…법정공방 마무리 수순
영업비밀 인정 범위 확대…프로그램·코드 포함
배상액 85억서 57억으로↓…“표현형식 달라”
익스트랙션 롤플레잉게임(RPG)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의 소송전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영업 비밀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넥슨이 승소했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아이언메이슨이 넥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은 축소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4일 서울고법 민사5부(김대현·강성훈·송혜정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57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원심의 85억원보다 30억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항소심 재판부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였던 P3의 프로그램·소스코드·빌드파일 등이 모두 특정 가능한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하고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6개월로 늘려 잡았다. 그럼에도 P3가 다크앤다커 개발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제한해 손해 배상액을 낮췄다.
저작권 침해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넥슨의 P3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는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넥슨은 실질적 저작권 침해가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P3 핵심 개발 인력들이 내부 자료를 개인 서버로 반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는 넥슨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당시 P3 개발팀장이 현재 최주현 아이언메이슨 대표이사다. 넥슨은 2700개에 달하는 자료가 유출됐다고 호소해 왔다.
항소심에서는 넥슨와 아이언메이슨 모두 3차원(3D) 모델링과 시연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넥슨은 “캐릭터 모델링 상당수가 동일하고, 도어 애셋의 가로 폭이 소수점 6자리까지 일치한다”며 자산 사용을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광원·몬스터·함정 등 구현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며 독자적 개발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마지막 변론기일에 직접 법정 출석해 “중세 판타지 배경의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며 저작권 침해 프레임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게임시장의 개발 윤리·지식재산권 보호 기준을 재정립하는 사건이자 개발자 이직·창업과 대형사의 개발 보안 강화 기준을 전면 재정의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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