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급분류, '기계적 금지' 벗고 맥락 본다... 선정성 심의 기준 전향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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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등급분류, '기계적 금지' 벗고 맥락 본다... 선정성 심의 기준 전향적 변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게임 등급분류 세미나' 민간 등급분류 이양 흐름에 발맞춰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기준이 시대적 흐름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폭 유연해지고 있다. 과거 노출 부위나 특정 묘사만으로 기계적인 '등급 거부'나 '청소년이용불가(청불)' 처분을 내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서사 맥락과 연출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모양새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는 29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농심호텔에서 '게임 등급분류 세미나'를 열고 민간 등급분류 확대 기조 속에서 개편 중인 새로운 등급분류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소개했다. ‘성기 노출=무조건 등급 거부’ 공식 깨져... 맥락적 연출 전향적 수용 세미나에서는 선정성 심의에서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판단 잣대와 민간 자율성 강화의 방향성이 집중 조명됐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선정성' 판단 기준의 진화다. 과거 심의 체계에서는 성기 노출이나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가 조금이라도 포함될 경우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규정을 준용해 예외 없이 등급 거부 결정을 내리는 보수적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GCRB는 게임 내 맥락과 상호작용 여부를 심도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전향 수정했다. 이용자가 직접 조작할 수 없는 배경적 요소나 컷신, 시네마틱 연출 등에서 맥락상 불가피하게 등장하는 성기 노출의 경우, 등급 거부가 아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포용하기로 결론지었다. 실제로 '코난 엑자일', '와치독스' 등 글로벌 타이틀의 유사 사례와 해외 등급분류 기관(ESRB, PEGI 등)의 선례, 외부 법무법인 자문 등을 종합 검토해 실제 심의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GCRB 위원들은 “단순히 신체 부위가 얼마만큼 노출됐는가 하는 수치적·기계적 기준만으로는 창작물의 성격을 온전히 평가하기 어렵다”며 “성적 흥미를 노골적으로 유발하는 조작·연출인지, 작품의 서사와 배경을 이루는 맥락적 요소인지를 엄격히 구분해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2세·15세 경계 허물기... “노출 면적 아닌 연출·이용자 조작 종합 평가” 선정성 등급 간(12세·15세·청불) 경계 기준 역시 단순 노출 면적(%)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탈피했다.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주요 부위가 가려져 있다면 어디까지가 15세 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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