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토론회 개최
김용민 “개혁 대상인 검사가 법안 주도 모순”
국회 차원 별도 형소법 개정 추진을 주장도
이 대통령·정 장관 ‘예외적 허용’ 기조와 이견
이달 중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당정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정부안이 나오기 전 당도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은 해체되고 각각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재판 유지를 맡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이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다. 정부는 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안을 마련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들이 대거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법안(형소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그룹은 개혁 대상인 검사들인데, 검사들이 검찰개혁법을 만들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검사들은 정부안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권에 대한 장치를 우리가 찾기 어려운 여러 곳에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검사들이 형소법 개정안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보완 수사권이란 미명으로 형사소송법을 만들어 올것이라 예상된다”며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이렇게 (보완수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올텐데, 대통령령으로 무한 확대해 수사권을 가지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여권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두고 입장 차이가 감지된다.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은 원칙적 금기 기조 아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달 중 보완수사권 폐지와 제한적 허용 등이 들어간 복수의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당정 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하반기 법사위원장직을 희망했으나 당 지도부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3선 이상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 선임이 무산되었다. 김 의원은 “국회 하반기에 법사위 위원장이 돼 검찰개혁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 싶다는 희망을 여러 번 말했으나 안타깝게도 무산됐다”며 “어제(7일) 법사위원장은 제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라 어떤 역할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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