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다음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두고 현직 검사가 헌재의 판단을 구하고 나선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변호사시험 12회)는 지난 22일 헌재에 개정 형소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오 검사는 다음달 2일 법 시행에 앞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기능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영장청구권의 취지와 양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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