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텔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에 항소…"형 너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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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오늘(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은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죄책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또 재판부는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항소 이유에 포함됐습니다.피해자 유가족 측은 1심 선고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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