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출신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6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A(30대)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공범인 프로그램 개발자 B(30대)씨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마약 밀매 조직의 총책으로 지난해 9∼10월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 약 1.9㎏(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