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상원, 계엄 전 4일간 국방부장관 공관서 계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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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 증거 나올 것’

ⓒ뉴시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4일간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계엄 모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공모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4일간 매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비상계엄을 모의했다.

공소장에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령부 병력 등을 이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을 설치·운용하기로 계획한 혐의가 적시됐다. 또 노 전 사령관의 경우 공식적인 직책은 없으나 배후에서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9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햄버거집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정성욱 정보사 대령을 만나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그러면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될 텐데 내가 단장을 맡을 예정’이라고도 했다.

특히 그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규명 의지를 드러내며 ‘인원들들 데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직원들은 잡아와야 한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체포 대상인 중앙선관위 직원 30여명의 명단, 망치, 케이블타이 등 체포에 필요한 물건, 지휘관들의 각 임무 등이 기재된 A4용지 10여장 분량의 문건 2부를 건네기도 했다.

또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도 잘 준비해둬라’라고 각 지휘관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이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기소했다. 이 외 주요 사령관 중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사령관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전달받고, 이를 주체적으로 준비한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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