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나 모녀 강도상해' 피의자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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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34)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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