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범죄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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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오늘(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검찰은 취재진에 보낸 입장을 통해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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