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 인정안돼 공백
"중수청 출범땐 재발 우려 커"
검찰이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13억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제도적 한계 탓에 기소하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이날 총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공무원 김 모씨에 대해 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만 기소하고, 나머지 12억9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은 탓에 서로 사건을 주고받는 사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2021년 10월 김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2023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지만 공수처는 "보완수사 근거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결국 검찰은 작년 5월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씨에 대해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법원은 "검사가 공수처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권이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그러던 사이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왔다. 검찰은 결국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법 폐지 이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직 차장검사는 "중수청 출범 후에도 이와 유사한 수사 공백이 부지기수로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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