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원재연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올해 건설근로자 대상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단체보험과 종합건강검진 지원 인원을 늘리고, 고령 근로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치매 간병비 보장도 새로 도입하면서 복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20일 공제회는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년~2029년)에 따라 건설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체보험은 민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제공된다. 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최근 12개월 근로일수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다. 보장 항목은 상해, 재해사망, 암진단비 등을 포함해 총 23개다.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단체보험 지원 인원은 지난해 84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늘어난다. 건설현장 특성상 사고와 질환 위험에 상시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종합건강검진 지원도 확대한다. 공제회는 장시간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건설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 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검진 인원은 지난해 2300명에서 올해 3000명으로 늘어난다. 기본검사에 더해 CT, MRI 등 선택검사 항목도 포함된다.
이번 확대 조치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치매 간병비 보장 신설이다. 고령 건설근로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본인 건강 문제뿐 아니라 가족 돌봄 부담까지 복지 제도 안으로 들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공제회는 건강검진과 보험 지원 외에도 쉼터 프로그램, 심리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퇴직공제금 지급과 공제부금 운용, 복지지원,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등을 맡고 있다.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생활 안정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공제회 김창석 고객사업본부장은 "치매 간병비 보장을 4월부터 개시하고 보험·건강검진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건강검진과 보험지원 외에도 쉼터 프로그램, 심리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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