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된다면 보완입법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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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기업거넌스포럼이 “개정안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재의요구가 아닌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버넌스포럼은 31일 논평을 통해 “법안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행상의 부작용이나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라면, 시행시까지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거나 실무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드는 것이 정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대한민국의 과거가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업에 의한 개발경제였다면,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장에 의한 감시와 시스템의 성숙이 절실하다”며 “이미 대한민국은 10대 기업집단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로, GDP의 60% 이상이 ‘총수’라 불리는 10명과 그 가족의 지배 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우리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이젠 이사회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이 있을 때 모든 주주를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3대, 4대째 창업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온실 안에서 최고 경영자의 정해진 길을 ‘수업’하고 있는 과거 세대의 후손이 아니라, 새로 눈에 불을 켜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싶어하는 미래 세대에 기회를 주고 시장에 메기를 끊임 없이 넣어줘야 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은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국회가 의결한, 대법원도 동의한,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여 주시기 바란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나 불확실성은 철저한 시행 준비를 지해 최소화하면 된다”며 “흔들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과 세계의 신뢰를 회복할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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