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하이퍼코퍼레이션(065650)에 유상증자 발행주식 수, 발행금액 100분의 20 이상 변경 등 공시 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4월14일이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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