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일월지엠엘(178780)에 대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부여한 1년의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5일 이내 (2024년 12월18일까지) 개선개획 이행내역서 등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등록 2024-11-27 오후 3:51:53
수정 2024-11-27 오후 3:51:53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일월지엠엘(178780)에 대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부여한 1년의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5일 이내 (2024년 12월18일까지) 개선개획 이행내역서 등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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