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EDGC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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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4-11 오후 6:03:58

    수정 2025-04-11 오후 6:03:58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EDGC(245620)로부터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판정됨에 따른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폐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EDGC에 통보했다”며 “이와 관련해 EDGC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EDGC는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해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2025년 5월2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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