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 브로드컴 불복소송 패소
핵심부품 시장지배자 위치 악용해
3년간 1조달러 장기계약 체결종용
2023년 공정위 191억 과징금 부과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191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 ·최항석·박영주)는 브로드컴 등 4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쓰이는 첨단 무선통신 부품에서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반도체 사업자다. 통신 주파수 품질 향상에 쓰이는 부품의 핵심 공급 업체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부품을 3년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도록 장기 계약 체결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반도체 부품을 브로드컴에 의존하는 상황을 이용해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공정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당시 막 출시한 갤럭시S20 등 제품의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브로드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품 선택권 제한으로 삼성전자가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최소 1억60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137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삼성전자는 피해액이 3억2630만달러(약 4375억원)라고 주장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3년 11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불복하면 곧바로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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