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의대생 교제살인’ 유족 “사체훼손 명백”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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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최모 씨를 사체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유족 측은 검찰이 최 씨를 살인죄만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A씨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최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제 딸은 살해당했을 뿐 아니라 눈과 목 뒤 등 살인마에 의해 사체훼손까지 당했다”며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도중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자신의 얼굴과 목에 딸이 입은 상흔을 표시하는 등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재연했다. 이어 회견문을 읽던 중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며 무자비하게 공격한 것은 살해와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유린한 명백한 사체훼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당초 사체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되자 진술을 변경했다”며 “검찰은 이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B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 및 심리 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 씨는 징역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이달 1일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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