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분양주택 청약자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입찰)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분양으로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는 ‘로또 청약’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채권 입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 주택을 분양받을 때 청약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인근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해 당첨되면 시세차익이 수억원에 달하는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5년 이내 실거주 의무 외에 시세 차익은 당첨자가 가져가 분양 때마다 높은 청약 경쟁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인해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분양 당시엔 분양가와 채권매입손실액(채권 매입 후 즉시 매각했을 때 예상 손실액)을 합한 금액을 시세 대비 90% 정도로 설정해 과도한 청약 경쟁을 막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와 매입 채권 상한액은 인근 지역 시세의 100%에 미달하도록 설정한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90%면 채권 매입액은 시세 차익인 10% 이내로 정해지는 것이다. 채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 활용한다.
안 의원은 “과도한 청약 수요 쏠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도시기금 재원 충당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세보다 낮게 분양한 민간 주택 23곳에 주택채권 입찰제를 도입하면 최대 1조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청약자가 채권을 매입한 뒤 즉시 할인 매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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