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를 성폭행하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단 이유로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인과 방화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에 처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 11분께 경기도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4년 B씨와 이혼했던 A씨는 2025년 3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B씨를 협박해 두 차례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위 범행을 저지르고도 한 차례 더 B씨를 찾아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당시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인화물질 등을 준비해 B씨가 일하던 편의점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에 대한 범행 이전에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45년 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자녀 유학비 횡령' BBQ 회장 불기소…"돈 받고 허위제보" [CEO와 법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01.44531927.1.jpg)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