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법인 분할 등의 방식으로 과징금 감면을 과도하게 받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대상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처리 및 소비자 보호 등에서 제도개선 또는 위법 부당 사항 10건을 발굴해 공정위원장에게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시행명령·고발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있는 계열회사가 부당 공동행위를 반복해도 법인 분할 등 방식으로 과징금 감면이 가능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2~2024년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 144건에 대해 총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98건(68%)에 달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적용되면서 2583억원이 감면됐다.
특히 감사 결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취지와 달리 법인이 분할·신설된 경우 ‘과거 과징금 납부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감면을 인정받도록 공정위 하위 고시가 운용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른 제보자 신고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위반업체의 자진신고 감면 의결이 이뤄진 사안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공정위의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와 관련해선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받고도 활용이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 분야에선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단계서 피해보상금 청구기한 등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는 ‘경고’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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