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위험 장소’에 이동식 사다리 작업까지 포함 안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 씨(70)와 건물 관리업체 법인 B에 대해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0월 아파트 영선반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60대) 등 직원들에게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화단 감나무에 달린 감을 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작업 발판이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뭇가지 등을 밟고 감을 땄고, 가지가 부러지며 4m 아래로 추락했다. 그 결과 경추 골절 등 전치 29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측은 “A 씨와 관리업체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의무는 주로 건설 현장 등 고층 작업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과 같이 이동식 사다리 등을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점의 높이, 작업 난이도 등에 관계없이 ‘추락 위험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간단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표준·규격 등이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A 씨가 작업 전 안전모 착용 등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사다리와 고지 가위 등 장비를 제공한 점 △감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를 발로 딛고 작업을 한 것은 피해자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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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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