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이유로 악성앱 설치유도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취업준비생 A씨는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한 중소기업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다.
이후 이 회사 인사담당자를 사칭한 사기범이 카카오톡으로 화상면접을 진행하겠다면서 화상 면접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접속 링크를 보냈다. 사기범을 고스란히 믿은 A씨는 안내대로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화상면접앱을 설치했다. 다음날 A씨는 은행 계좌에서 자기도 모르게 각종 해외 송금, 소액결제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최근 A씨 사례처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올린 후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해 화상 면접을 명목으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해당 기업 계정의 접속 계정을 해킹해 이 같은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피해자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깔도록 한 뒤 원격 조정해 저장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계좌이체나 대출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구인·구직 중계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구직 시 채용 담당자라며 화상 면접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링크를 통해 수상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폰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