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족이 있다"…제주항공 참사 허위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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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가짜 유족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20대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31일, 대구 북구 자택에서 모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유가족 대표단 사진과 함께 '유가족 행세하는 가짜 유가족이 5명 있다고 함, 이 사람 유족 대표라고 하는 건 다 가짜 뉴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글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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