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니까 면책?"…국힘, '친족특례' 제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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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1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 사건을 계기로 살인 등 중대 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증거 인멸에 대해 '친족 특례'를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은 범행 자체뿐 아니라 범행 이후 제기된 현직 경찰 아버지와 동료 경찰에 의한 범행 은닉과 증거 인멸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대 범죄와 수사 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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