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에 일감 몰아주고 유령회사 세우고…나랏돈 부정수급 49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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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
국고보조금을 받아 여러 사업을 하는 A 업체는 나랏돈이 들어가는 행사를 대신 열어줄 업체를 찾기 위해 나라장터가 아닌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냈다. 이후 내부 평가를 통해 B 업체와 계약을 맺고 5년간 총 39억 원어치의 일감을 줬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정부가 살펴보니 두 회사의 대표는 서로 인척 관계였다. 내부 평가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평가 기준과 결과, 참여 평가위원도 확인되지 않았다. A 업체는 정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B 업체와 계약을 맺은 후에 요식행위로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B 업체에게 돌아간 보조금에 대해 환수조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보조금 부정수급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집행된 국고 보조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사업 8079건을 뽑아내 살펴본 결과다. 이번에 정부가 적발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총 630건이었다. 1년 전(493건)보다 1.3배 늘어 역대 최대치다. 부정수급액은 총 493억 원이었다.

여기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장비에 라벨을 덧붙여 새로 구매한 것처럼 꾸민 뒤 2억40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사례도 포함됐다. 이 업체는 업무 추진비로 물품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 사업자들과 회식하기도 했다. 이처럼 거래계약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례가 총 392억 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든 뒤 수의계약을 체결해 돈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다. 이 회사는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아들과 딸에게 인건비를 지급했고, 보조금으로 구입해선 안 되는 주류를 저녁 행사를 위해 구입하기도 했다. 가족간 거래로 보조금을 빼돌린 사례는 총 39억 원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한 회사가 100억 원대 보조금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직원들이 부정수급에 관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며 “부정 수급 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징수, 명단공표 등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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