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위기에 몰린 가운데, 한 권한대행 신분 해석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두고 국회 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한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가 국무총리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사실상 같은지가 쟁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미증유의 사태라 참고할 만한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 2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 이론이 없다”는 내용의 회답서를 보냈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저서나 헌법재판연구원의 ‘주석 헌법재판소법’ 등을 인용한 내용이다.
반면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10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국무총리 등이 대행을 하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 정족수를 200석 이상으로 봐야 하는가, 151석으로 봐야 하는가’의 질문에 “의결 정족수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면서 “최근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이런 점 등을 잘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