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박에 조희대 재반박… ‘치킨게임’ 된 재제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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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靑두차례 걸쳐 유감 표명하자 曺 “제청과정서 절차적 흠결 없다” 靑 “임명권, 형식적인 권한 아니다”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엔 선그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사유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재제청 거부에 대해 청와대가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유감을 표명하자, 조 대법원장도 추가 입장문을 통해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청와대도 이날 오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다”라고 즉각 받아쳤다.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반박을 주고받는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강 대 강 대치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전날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 설명드린다”며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보내온) 지난달 28일 자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다”고 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한 뒤 오후에는 연가를 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반박에 나섰다. 전날에 이어 세 번째 입장문을 내고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이것이 후속 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임에도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인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우선인지 헌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서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조희대, 2번째 입장 내자 靑 4시간뒤 또 반박… 연이틀 ‘입장문 싸움’[대법관 재제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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