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 다 아는 반려사유, 대법원장만 모른다니…의도 가늠 어렵다”

2 days ago 7

“조희대, 부서 흠결 있는 것처럼 왜곡 총리 부서 문서로 정상적 재제청 요청”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에 “국민들이 다 아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이날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입장을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2 ⓒ 뉴스1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입장을 언론에 전하며 서두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되었고, 그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 참고로,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루어졌다”며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반려’ 또는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04조 제2항 및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그리하여 대통령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대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여 주...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