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여론몰이 동조말라”…尹영장 발부 판사 탄핵 검토한다는 與 법사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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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법원과 공수처의 행태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영장 발부 과정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제도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유상범 의원은 영장 집행의 적법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영장전담판사의 행동에 대해 탄핵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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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이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법원이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데 대해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서 이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법사위 여당 간사)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도 “그 법은 적법해야 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집행하는 영장이 불법적이라면 적법한 영장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자기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선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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