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 대통령 비밀투표 훼손, 무효 처리해야"…與 "단순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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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밖 나와 "반만 찍혀도 괜찮나" 질의
국민의힘 "비밀선거 원칙 훼손 및 전대미문 관권선거"
민주당 "인주 번짐 등에 따른 실무적 해프닝"
야권의 공세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일축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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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용지 날인 상태를 질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이를 '투표지 노출 사건'이라고 부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프닝에 대한 억지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던 중 기표소를 나와 투표지를 노출하고 다시 기표소에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따라 유권자 어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의 표는 현장에서 무효 처리됐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김포 구래동 유세 현장에서 "방송 카메라 앞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보이는 것은 지지층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냐"며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나와 흔드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측 논평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듣기로는 투표하는 과정에서 인주가 번졌는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다. 실무적인 과정 속 해프닝이라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억지로 공격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기표소에 들어갔는데 기표 용구에 문제가 있거나 벽이나 바닥에 뭔가가 적혀있거나 하는 상황이 있으면 나와서 알리고 기표소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투표소의 사전투표 관리관은 대통령의 투표지를 보지 않고 문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유효 처리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투표지가 공개됐을 경우 선거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표 관리관이 무효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다.

관리관이 투표지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효표로 인정해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도록 안내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를 진행하던 중 기표소 밖으로 잠시 나와 현장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이게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으냐", "무효가 되지 않느냐. 반밖에 안 찍혀서"라고 문의했다.

선관위 관계자가 유효표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 절차를 마쳤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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