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당, 내란 특검법 수정안 법사위 속전속결 상정…“14일 본회의 표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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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법사위에서는 내란 특검법의 세부 논의가 즉시 시작되었고,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에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의 외환유치 혐의 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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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르면 14일 본회의 처리 추진
국힘, 외환유치 혐의 수사대상 포함 과도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 유상범 여당 간사, 박범계 야당 간사가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두고 대화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 유상범 여당 간사, 박범계 야당 간사가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두고 대화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됐다. 이는 기존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소위로 회부했다. 이어 오후에는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내란 특검법의 세부 논의에 즉각 착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원하면 모든 법안이 신속하게 상정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어제 발의된 법안을 오늘 바로 1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유상범 의원의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며 “(내란 특검법을) 다음 주 월요일(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새로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또한, 기존 특검안과 달리 야당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포함하지 않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내란 극복에 동참하도록 큰 결단을 내렸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도 ‘이 정도까지 양보했다’는 명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김석우 차관은 “정부가 제기했던 위헌적 요소가 대부분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위에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수정안에 포함된 외환유치 혐의 조항에 강하게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관련 사안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인데, 이를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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