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5부제 참여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 도입된다. 혜택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는 27일 국회에서 차량 2·5부제 참여 차주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절감 정책에 참여한 가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차량 5부제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전기차와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약 1700만대 차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할인받는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한다.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존 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특약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이달 1일부터 참여 기간으로 인정해 할인액을 계산한다.
보험사는 다음 달 특약 출시 전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가입 희망자는 차량 5부제 참여 의사를 밝히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다르다.
운행기록 검증 절차도 도입된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지만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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