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2·5부제 참여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이달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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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개인용 車보험 할인 특약 신청…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5부제 자율 참여 땐 보험료 2% 환급…기존 가입자도 중도 가입
영세 화물차주 부담 완화 위해 1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도 포함

유동수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유동수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차량 2·5부제에 동참하는 운전자는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유가 부담이 커지자 당정이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인센티브를 붙인 것이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1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를 모는 영세 차주도 별도 특약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차량 5부제 연계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 유동수 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차량 5부제에 자율 참여하는 자동차에 보험료 할인 특약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는 5월부터 개인용 차량보험 할인 특약 가입 신청을 개시하고, 4월부터 할인 혜택을 소급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약 가입자는 연간 자동차보험료의 2%를 할인받는다. 할인액은 보험 계약 만기 때 환급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가 70만원인 운전자가 1년간 5부제 특약을 유지하면 만기 때 1만4000원을 돌려받는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특약은 5월 중 출시되지만 할인 적용 시점은 4월 1일로 소급된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도 특약 출시 이후 계약 기간 중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다음 달 둘째 주부터 가입 희망 신청을 먼저 받은 뒤, 상품 개발과 전산 구축을 거쳐 정식 가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5부제 참여 요일에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할인은 받을 수 없다. 보험사들은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참여 요일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돼 보장 공백은 생기지 않는다.

당정은 개인용 차량 대상 5부제 할인 특약과 별도로 영세 화물차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기존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서민우대 할인특약의 가입 범위를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우대 특약은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유 위원장은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공급과 국제 유가가 회복되는 데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보험료 절감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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