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 232조 따라 부과
대법 위법 판단한 IEEPA 해당 안돼
국내 산업계, 판결 영향 예의주시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관세는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의 대상인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현재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50%, 자동차·차 부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품목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0일(현지 시간)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 “수천 건의 법적 도전을 통해 검증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정부는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한다면 올해 관세 수익에는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판결이 한국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미국이 품목관세를 늘릴 수 있는 데다 대미투자특별법도 연관돼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 정부는 이미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항공기·제트엔진, 로봇·산업기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핵심 수출품 대부분이 품목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산업계는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의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자극을 받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경쟁국과 같은 15%로 다시 확정해 줄지 주시하는 상태다. 지난해 한미 협상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최근 미 정부는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향후 관세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아직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은 반도체 품목을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관세를 활용해 대미 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압박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반도체는 133억7000만 달러(약 19조6000억 원)로 대미 수출 1위인 자동차(295억9000만 달러)에 이어 2위였다. 이날 한국무역협회는 반도체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향후 주요국 반응과 미국 국내 정치 여건에 따라 관세 정책이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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