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도피 사례 없는데도
적색수배 포함돼 기업 압박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자가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기존 형사처벌 조항에 이어 국제 신병 확보 방안까지 정비되면서 기업들로서는 압박감이 더 커지게 됐다.
29일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서 요청 기준' 개정안을 지난 27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령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정보가 회원국 간 공유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중 경찰이 적색수배 요청 대상으로 명시한 유형은 '중대시민재해'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등을 가리킨다.
다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해외로 도피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일이 한 차례도 없는 상황에서 국제수배 기준이 먼저 마련됐다.
인터폴 적색수배서 요청 기준에 중대재해 사건을 포함시킨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공공시설 사고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시민 피해의 책임을 법인뿐 아니라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끌어올린 회원국이 드문 결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인터폴 사무총국에 사전 의견을 조회했고, 새로운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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