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목표로 추진
배달원 등 일단 근로자로 간주
기업·소상공인 소송 부담 커져
與, 포괄임금 제한 입법도 나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 추정제'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가로 예고돼 있다. 산업계에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지면 민형사상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노동절인 다음달 1일을 목표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근로자 추정제가 예정대로 도입될 경우 특수 형태 근로자도 광범위하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배달 라이더나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대리기사 등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분쟁이 생기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는데, 근로자 추정제가 시행될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폭넓게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 여부가 핵심인데,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돌아간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제도를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계약상 프리랜서로 분류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이들에게 최저임금 및 퇴직금, 주 52시간 근무제, 4대 보험, 초과·야간·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 장치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현장에서는 민형사상 분쟁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근로자 추정제가 시행되면 부당해고 분쟁은 물론 퇴직금·수당 등을 두고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산업계에선 근로자가 임금 체불이나 근로 시간 규정 위반 등을 주장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 리스크 비용이 증가하며 오히려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크다.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 보험과 각종 수당 등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하청 근로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탄생한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성과 교섭 단위 분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시행돼 노사 양쪽에서 반발이 나왔던 것처럼, 근로자 추정제도 갈등을 키울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쪼개기' 교섭을 인정하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2011년부터 이어 온 교섭 창구 단일화 원칙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연장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 시간 기준이 아니라 미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다. 업종이나 직무 특성상 근로 시간의 엄격한 기록이나 관리가 어려운 경우까지 금지하면 현장에서 혼란과 법적 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금이 기자 / 진영화 기자]


![“합병증 수술엔 보험금 못줘요”…보험사 ‘약관 방패’, 법원이 깼다 [어쩌다 세상이]](https://pimg.mk.co.kr/news/cms/202605/02/news-p.v1.20260430.cb719cddf46b4ecea66cb7606272b79d_R.png)

!["주식으로 번 돈 날릴 뻔"…개미들 이것 모르면 '날벼락' [고정삼의 절세GPT]](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39421898.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