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12시간내 검사승인 받아야
개정안에 사후 통보 허용 내용 담겨
檢내부 “48시간 무제한 구금권” 비판
현행 형소법 200조의 3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조항에 따라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검사에게 통보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는 피의자에 대한 ‘조건부 석방’ 조항도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보석과 달리 수사 단계부터 전자장치 부착이나 주거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특히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검경 협력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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