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중단 퇴임후 벌금 100만원 이상땐 반환 국힘 “與 당사 먼저 팔아야” 공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02 서울=뉴시스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 대통령 사건에서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이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이 대통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한 달을 앞둔 5월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관 10명은 다수 의견으로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해 재판을 중단시켰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2월과 3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21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근거를 없애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
與도 2022년 대선비용 434억 걸린 재판 재개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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