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집단소송법 공청회
과거 사안 적용두고 이견
조만간 도입이 점쳐지는 집단소송법의 '소급적용'을 놓고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지만 찬반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권은 근년간 벌어진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선 법 제정 이전에 벌어진 사건에도 집단소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위헌 논란과 기업 리스크를 근거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집단소송제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때 피해자 중 1명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판결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 한정해 시행됐는데,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적용 분야 확대를 골자로 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이날 청문회에선 법안의 소급적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발의된 14개 관련 법안 중 9개 법안에 소급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의무가 있던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는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급적용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단계적 도입을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소급적용까지 포함되면 기업들은 '묻지마 소송 리스크'까지 짊어지게 된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 투자자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가능성도 제기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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