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발의 특검법 공소취소 논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서
李 관련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
野 "셀프 면죄부…사법 파괴"
법조계 "형사소송법 충돌 우려
특검의 공소취소 극히 드물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힐 특검법을 30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는데 향후 특검이 담당할 사건의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는 만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런 내용의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법안 제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년 반 사이, 윤석열 정권 검찰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 대통령 죽이기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권이 억지 기소, 조작 기소를 하는 과정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밝히고 관련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특검법엔 특검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 중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도 이런 내용의 공소 취소 조항을 넣은 바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 변호인을 맡았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규정됐다"며 "(공소 취소 여부는) 독립된 특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배임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검찰이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사실상 전부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존 형사소송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통상 진범 확인이나 명백한 무죄 증거 발견처럼 공소 유지의 근거가 사라진 예외적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왔다.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진술, '연어회 술자리' 의혹, 대장동 사건의 정영학 녹취록 등이 거론됐지만 대부분 기존 수사·재판에서 다뤄졌거나 법정 판단 대상인 만큼 공소 취소를 정당화할 새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대통령이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특검이 대통령 본인 사건을 공소 취소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법원은 송금액 일부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대납 성격으로 인정했다. 이 대통령 사건이 공소 취소로 끝나면 관련 확정판결과 맞닿은 핵심 혐의는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게 된다. 특검법 공포와 특검 임명 절차가 모두 대통령 권한 아래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가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을 우회적으로 종결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특검은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예외적 기관이지, 진행 중인 재판을 끝내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공소 취소는 일반 검찰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왔고, 특검이 공소를 취소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조작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 취소에 나선다면 대통령 본인 사건을 사실상 종결시키는 것이어서 이해충돌과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도 "채상병 특검법에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이 있었다고 해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은 1심 무죄 선고 뒤 항소를 취하한 사례"라며 "법원의 본안 판단 전에 재판을 끝내는 이번 사안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겠다는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을 규탄한다"며 "국가의 제도를 권력의 도구로 사유화해 자기 범죄를 없애려 하는 심각한 권력 중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대검찰청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검법'이 발의된 것에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 성채윤 기자]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