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 기구인 을지로위원회의 토론회에서 ‘기업승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28일 나왔다. 경영자가 고령인데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제3자가 지분을 인수할 때도 가업 승계처럼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해 사장 위기인 중소기업 기술을 이어가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을지로위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최근 경영자가 60세 이상인데 가업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없는 중소 제조기업이 전체의 20.4%에 달한다”며 “기업승계특별법에 따라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해 흑자 기업이 폐업하고 노하우가 사장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공통적으로 세제 혜택, 상법상 인수합병(M&A) 절차 단축 특례, 중개 수수료 지원 등이 담겼다.
M&A를 통한 기술 이전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을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행정조사나 형사 절차 과정에서 열람권을 강화하는 등 피해 기업의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을지로위는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정책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기술 탈취 사건을 줄이기 위해선 M&A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 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을지로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활동 보폭을 크게 넓히고 있다. 이달 들어 상생 협약식을 잇달아 열고 정유 업계 사후정산제 폐지, 플라스틱 업계 납품 대금 조정 방안 등을 발표했다. 최근엔 아스콘·페인트 업계와도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시켜 중소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시은/최해련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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