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 추진을 본격화했다. 다만 특검법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권'을 명시할지를 두고는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기류다.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간담회에서 "특검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나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전체회의 직후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방침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특검법 내 '공소 취소' 항목 명시 여부에 쏠리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특검의 직무 범위에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포함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민주당은 법률적 쟁점 등을 고려해 이를 명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견에서 특위 의원들은 야권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박선원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성태 전 회장이 출입했다는 'V 라운지'를 거론하며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곳에서 김 전 회장을 회유하거나 협박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당 장소를 출입한 야당 관계자들의 자백을 촉구했다.
국조특위는 관련자 33명에 대한 대규모 고발을 예고했다.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증언을 거부한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예정이다.
또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과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규현 전 국정원장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김승원 의원은 "이제 특검의 시간"이라며 "정치 검찰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진리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채택하며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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