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는 게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내란 혐의’를 수사·기소할 권한은 없다는 지적이다.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 해석상 명확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유 의원은 “또 내란죄에는 직권남용죄가 당연히 흡수되므로 공수처는 어떻게 해석해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이러한 법률상 한계가 명확함에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한다며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선택하고자 일부러 서울서부지법을 골라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공수처는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적용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영장 전담 판사가 홀로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 쇼핑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청구를 강행한 건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힐난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에 대해서도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짚었다.
그는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3시간에 걸쳐 억지 논리로 꿰맞추기 한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 혼란을 틈타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를 노리는 세력들의 불법 폭력 시도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내부 공지를 통해 1월 3일 자정까지 복면을 착용하고 집결해 경호처 총기 사용을 유도하고, 총기 사용 시 일제의 관저 진입 계획까지 하달했다는 믿기지 않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체적 논란을 자초한 법원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된 위법성 논란은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대한 시비까지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며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