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룰 강화' 뺀 상법개정 3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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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강화’를 제외한 상법 개정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독립이사제 도입 등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1일 비공개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은 2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3% 룰 빼고 모두 추진 전망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해 추진한 내용(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어느 항목까지 더 추가하느냐를 두고선 당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의 우려를 어느 정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독립이사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가운데 일부를 최종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3% 룰 도입은 제외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3% 룰이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이다. 기업에 대한 최대주주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막자는 차원이지만 재계에서는 투기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 중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에게 3% 룰을 적용한다. 민주당이 추진한 3% 룰 강화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는 것이다. 소액주주가 주도적으로 뽑을 수 있는 감사위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경제계에서 가장 우려하던 3% 룰 강화는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여전히 기업들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기업 부담 줄이자”…조율안 나올까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도 개정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법안 처리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모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상법보다는 상장사를 타깃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익을 높여야 한다는 기본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소수 야당으로서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상법 개정이라는 큰 틀에서 기업이 받을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 시 배임죄 완화, 상속세 개편 방안 등을 큰 틀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많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기업 경영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만약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한다 해도 예를 들면 배임죄 완화 등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소송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도 그대로 다 적용받도록 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며 “한 번 개정되면 문제점이 있어도 또다시 보완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재계의 우려 등을 고려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3일을 법안 처리 시안으로 못 박은 만큼 조율안이 도출되기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의 협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소람/최형창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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